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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도 시행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 보호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순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한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내 공인중개사 577명(2021. 11. 15. 기준)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공인중개사께서도 시민들께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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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