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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주 1회 진단검사,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의무화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화순군이 23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대상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1차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추가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제외)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강화와 함께 방역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개최 시 행사 주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에는 참가자의 접종완료 여부도 확인해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하며, 방역 상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한다. 기도원 신규입소자는 입소 전 48시간 이내에 진단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방역 준수사항 강화와 함께 타 지역 방문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의 교직원‧종사자, 학원강사의 진단검사 참여도 권고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적극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타지역 방문 복귀 시 빠른 진단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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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