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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2022년 3월)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 ~2022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2차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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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