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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엔씨소프트, 티맥스소프트 등 온·오프라인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7월 6~8일 판교일자리센터에서 현장 면접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6월 22일~7월 8일 온·오프라인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취업 희망 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낸 뒤 통과하면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여해 면접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오는 7월 2일까지 성남시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www.snjobfair.kr )를 통해 진행한다. 엔씨소프트, 티맥스소프트, 이오플로우㈜ 등 30개사가 구인 기업으로 참여해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디지털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재무회계 등의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 구직 희망자는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취업 희망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면 된다. 기업별 서류심사 합격자는 오는 7월 6~8일 사흘간 분당구 백현동 판교일자리센터(판교알파 지하광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청년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현장 면접을 보게 된다. 기업별 면접을 진행해 모두 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면접 정장 대여, 지문 적성 검사, 인공지능·가상현실 면접 체험, 취업 상담, 입사지원서 컨설팅 등을 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동향과 취업전략(7.6), 인사담당자 멘토링 특강(7.7),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메이킹(7.8) 등 취업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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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