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8개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대부 상담소를 임시 운영,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올해 말 기준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 대상자(약 70명) 및 공유재산 대부와 매각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군민이며,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연계해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3명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상담소 운영 시간은 △12월 1일 소원면(오전 10시~11시 30분), 원북면(오후 1시 30분~3시), 이원면(오후 4시~5시 30분) △12월 2일 태안읍(오전 10시~11시 30분), 근흥면(오후 1시 30분~3시), 남면(오후 4시~5시 30분) △12월 3일 고남면(오전 10시~11시 30분), 안면읍(오후 1시 30분~5시)이다.
군은 상담소 운영에 앞서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은 담당자가 별도 대부 상담 희망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상담소 운영 이후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갱신 대상자에 대한 대부료 부과 및 고지에 나서는 등 행정절차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