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휴유 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과 휴유 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휴유장해 등 전년 대비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신상 군수는“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확대 가입하였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피해 발생시 군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역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