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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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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