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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개시

22년도부터 연 2회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강화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빈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대책 세부 내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지속적 관리(반기 1회) ▲임대업자(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주민신고체제 강화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업을 통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는 한편,「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안내수칙」홍보를 병행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은 1. 부지(건물)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 확인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로 의심 등이다.

 

 

경남도는 올해 시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 44명과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등 기존인력 13,452명 등을 활용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했다.

 

 

한편,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단계까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0.5.)되어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업 적정 운영여부 확인(5년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의무대상 확대 등이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경남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환경오염신문고(☎128)를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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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