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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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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