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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내년 예산 1조 5650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내년 예산, 올해 1조 4895억 대비 5.1% 증가한 755억 증액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1조 565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회계 1조 3850억원, 특별회계 47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4895억원 보다 755억원 증액됐다.

 

 

이는 전년대비 5.1% 늘어난 규모로 경주시가 철저한 재정분석과 진단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1280억 이상 확보한 것이 예산 증액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대규모 투자사업 배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안(일반회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31%) △교통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 산림과 산업․중소기업(14%) △공공질서 안전 및 환경분야(8%) △문화 및 관광분야(8%) △일반공공행정분야(6%)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별로는 △위드 코로나시대 관광르네상스 사업인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지원 등 15억원 △도시경관개선사업인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 36억원 △차별화된 경관정책 사업인 신라의달밤 황금조명 78억원이 배정됐다.

 

 

또 △폐철도 활용사업인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100억, 지하차도 구조개선 25억원 △ 황남, 안강 화물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조성 136억 △ 강변로 개설 마무리 29억,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마무리 25억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38억,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27억, 농어민 수당 지원 114억,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16억 등을 배정했다.

 

 

특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경주’를 위해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과 더불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등에 43억원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축하금 1억 9000만원 지원사업 등 신혼부부와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폐선 예정부지 변 완충녹지 보상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 조기 상환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잔액 95억 9000만원 조기 상환 등 빚 없는 도시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시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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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