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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2021년 서울사회공헌 시상식‧포럼 개최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SETEC 컨벤션홀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SETEC 컨벤션홀에서 ‘2021년 서울사회공헌 시상식‧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서울사회공헌대상’에는 △(주)KCC반딧불하우스: 주거취약계층 공간개선 지원사업, △FORENA 도서관 지원사업 △Housing First 노숙인지원주택지원사업, △Make Dream With 6, △도봉구 자살위험군 지역 협력망 사업, △민·관·사회적 경제·주민과 함께하는 영등포형 통합돌봄체계구축사업 ‘영(영등포)롱(Long Life) 프로젝트’, △청소년 경제교실, △어린이병원 힐링플레이,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화이트해커 양성 사업) 지원사업’, △편평한 세상 만들기 등 10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상식에서는 ㈜KCC, 한화건설, 재단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코리아센터, 코센모빌리티, 벽산엔지니어링㈜, ㈜사계절출판사, 현대오토에버, ㈜동아ST, ㈜에스티테크 등 사업에 참여한 10개 기업/기업재단이 서울시장장을 받는다.

 

 

또한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아이들과미래재단, 종로문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5개 비영리/공공기관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을 받는다.

 

 

시상식 직후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사회복지 자원 연계에 ESG를 더하다’ 주제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상미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소장과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팀장이 ESG와 사회복지 자원 연계의 연관성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 자원 연계와 기업사회공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기업과 비영리/공공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이번 시상식과 포럼이 조금이나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복지재단이 변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사회공헌대상 시상식과 이어서 진행되는 포럼은 사전 참가 등록자들에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의 방향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24일까지 행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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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