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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단속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되므로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되었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되었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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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