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2021년에 납부한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2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는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지역 내 99명의 1인 자영업자와 두루누리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1,488명에게 안내 우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사업 신청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11월 19일~12월 15일이며 지원금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일이 빠른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22~31일 지원금 지급 통보 문자 안내와 함께 사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