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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운명 가를 '2년 무급휴직'...7~8일 총회서 '판가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운명을 가르게 될 '2년 무급휴직'을 골격으로한 자구안이 7~8일 조합원 총회에서 판가름이 난다. 5일, 업계에 따르면쌍용차 노조는 7일과 8일 조합원 총회(조합원 3,500명)를 열고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自救)계획의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쌍용차는 무급휴직을 기본 2년간으로 하되 1년 간기술직 50%와 사무관리직 30%에 대해 시행하고 이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유지여부를 재협의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 에서는 '감원등 인적 구조조정이 빠진 '반쪽짜리'자구안이라는 비난도 일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겨우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또 다 '무급휴직'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쌍용차는 이번 조합원 총회에서 자구안인 원안대로 통과(절반 이상 찬성)되면 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 하고 동시에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는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어 쌍용차는 서둘러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내 인수후보자들로 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다. 유력 투자자였던 미국의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투자의향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업체인 케이팝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석전앤 컴퍼니 등이 인수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합원총회에서 사측의 자구안이 불발될 경우, 수많은 변수와 함께 어려운 난관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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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