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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운임 끝없이 오른다...'사상 최고'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한 해상운임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어디까지 오를지 관련업계는 초긴장 상태이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들어 물동량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지수가 '4천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SCFI는 지난 4일 전주대비 117,31포인트(p)오른 3,613,07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009년 10월 관련 집계를 개시한 이래 최고치일 뿐더러 작년 같은 날의 925,50보다 무려 4배나 뛰어 오른 것이다. 주요 노선운임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미주 동안(東岸)노선운임의 경우는 1주일 만에 800달러 넘게 올랐다. 미주 동안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42달러 뛰어 오르며 최고치인 8,475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수출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 서안(西岸)노선 운임은 1FEU당 410달러 상승하며 4,826다러까지 치솟았다. 유럽항로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5,887달러로 전주대비 71달러 올랐다. 역시 사상 최고치이다. 철광석과 석탄, 곡물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탁운임지수(BDI)는 지난 4일 2,47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달 중순까지 지수 3,000선을 넘나들던 BDI는 중국의 철광석 공급 감소로 조정세에 접어들었다. 어떻든 해상 수출업체들이 울쌍을 지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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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