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조직ㆍ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박문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높아진 독립성과 전문성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