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사례결정위원회는 친생부모 상담 및 조사, 입양 의뢰 과정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숙고해 입양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입양 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맡아오던 입양 희망 친생부모 및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과 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아동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양 등) 시행 및 보호조치 종료 시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입양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가정을 찾아주는 공적 보호조치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이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