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기회 등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
이영실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직결되는 만큼, 사회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