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읍·면 이장상록회 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군청 회의에서 나온 관련부서 홍보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당일 오후에는 10개 읍면 긴급 이장회의를 실시하는 등 성주군은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군은 확산 방지 방법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하기 앞서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만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최근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장님들과 농장주께서는 반드시 고용 전에 PCR검사 완료 확인증을 확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농가에서는 PCR 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