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등록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우 교육기관(지역축협 등)을 통해 서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서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재 및 과제물(평가 문제)을 제공하고, 과제물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및 서면교육 개설로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으니, 아직까지 2021년 축산업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