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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2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제 단속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 알선 등 위반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와 자격증 미취득자의 부동산 매매알선 또는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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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