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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 · 개인 109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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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