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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보복민원·갈등 유발 각종 소음공해 단속할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해야

나광국 도의원,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폭력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극단적 사회 범죄를 초래하는 각종 소음 공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으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57dB 이상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본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0%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만 2만 6,934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측정 1천6백여 건 중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92~99dB) 일본(96dB)보다 높으며 환경부 주택가 소음기준 (65dB)과도 차이가 많다.

 

 

나광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층간소음과 이륜차 굉음 등 각종 소음공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공해 현실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며 “정부는 소음공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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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