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기간인 9월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시는 소명기간 내 1억 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법인 36개 업체의 체납액이 24억 2,900만원, 개인 107명의 체납액이 37억 7,800만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징수, 번호판 영치,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와 SMS문자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