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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17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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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 참석....종합우승 3연패 쾌거, 경기도 최강의 체육 도시 증명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YBM연수원(정남면)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 1위 3연패를 달성한 화성특례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은 화성시가 경기도 내 최강의 체육 도시 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성과”라며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줬다. 특히 검도는 3년 연속 종목 우승, 수영은 2연패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밖에 육상과 소프트테니스에서 2위, 축구·우슈·사격·바둑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과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