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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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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 참석....종합우승 3연패 쾌거, 경기도 최강의 체육 도시 증명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YBM연수원(정남면)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 1위 3연패를 달성한 화성특례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은 화성시가 경기도 내 최강의 체육 도시 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성과”라며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줬다. 특히 검도는 3년 연속 종목 우승, 수영은 2연패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밖에 육상과 소프트테니스에서 2위, 축구·우슈·사격·바둑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과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