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물 파쇄기 임대를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11월 말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오니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물 파쇄기 임대를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11월 말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오니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