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라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만이라도 강력한 처분 결과를 보여줘 교육공무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