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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다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것이다.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 출자자는 故이 건희 삼성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19.34%)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2가지로 나뉘다. 이 부회장은 상속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처음 취득한 동생 이 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미 이 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이 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인 10.38%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10.44%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최대 주주 자격심사를 꾸준히 받게 된 것이다. 최대 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적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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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