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납 징수기동팀을 현장에 투입, 이달 16일 새벽시간대 예고 없이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예정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구는 영치를 위해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장비와 최첨단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단원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김기서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