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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다시봄 실버봉사회 발대식 및 자원봉사 기초교육’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다시봄 실버봉사회 발대식 및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다시봄 실버봉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공공실버주택 입주민 중 각 층을 대표하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간 안부 확인 등 서로돌봄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 봉사자들이다.

 

 

실버봉사회는 앞으로 공공실버주택 내 공동주택생활 관련 정보전달,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별 안부 및 안전 확인, 후원물품 및 자원연계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 진행된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의 이해 및 필요성,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전삼병 봉사자는 “입주민 간 서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했다”며 “나의 소소한 활동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활동력 있는 층 대표 봉사자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향후 서로 돌봄 봉사조직의 아파트형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본관과 분관 운영 및 복지관 3대 기능사업 추진과 고성형 통합돌봄서비스, 어르신센터,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 등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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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