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점검원은 출하대상 품종여부, 13∼15% 수분 유지, 적정 중량, 포장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매입대상 품종 외 품종을 부정하게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된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농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했다.
박달호 남하면장은 “건조벼는 적정수분을 유지하여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조작업 후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남하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17개 마을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 459.4t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