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법령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향응·금품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중요 조문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게 청렴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알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내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법인 임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청렴의 덕목을 실천해 부패없는 깨끗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