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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납품대금 60일 지켜야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직거래 업체들에 대한 남품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입법에서의 거래공정롸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른면 대구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로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존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로 공제한 대금을 지급)이나 특약 매입 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애 미판매 상품은 반품) 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가 지급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로 부담해야하며 대금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중소업체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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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