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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납품대금 60일 지켜야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직거래 업체들에 대한 남품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입법에서의 거래공정롸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른면 대구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로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존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로 공제한 대금을 지급)이나 특약 매입 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애 미판매 상품은 반품) 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가 지급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로 부담해야하며 대금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중소업체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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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