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10월 21일부터는 노면 표시와는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교통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홍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초등학교 18개소, 유치원 3개소) 내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동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