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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잠시도 주정차 안 돼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녕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10월 21일부터는 노면 표시와는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교통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홍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초등학교 18개소, 유치원 3개소) 내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동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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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대상 전통 무용 예술 공연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가 동두천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동두천시지부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보훈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무용 공연 ‘예술마실’이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흥겨운 우리 춤과 음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은 물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예술마실’에서는 우리 전통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경상남도 무형유산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고운 자태와 섬세한 춤사위, 흥겨운 소고놀이로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이어지는 ‘입춤’은 전통춤의 기본적인 춤사위로 구성되어 정중동의 조화로움과 춤의 깊이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중 하나인 ‘사랑가’를 통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공연의 대미는 풍물패의 신명 나는 풍악과 함께, 양손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