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기상청 제공

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7월 7일~ 9월 30일 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광주 서구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접수대상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식당,(무인)카페, 목욕장업(사우나 포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2,3그룹), 실내체육시설(수영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액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서구 내 대상업체는 오는 3일부터 광주 서구청 2층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분증,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이며 대리신청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전담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서구청 접수처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