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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체험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 ‘쑥쑥’

세종시교육청, 8개교의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체험중심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지원을 통해 세종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학교에 안전체험 시설을 구축해 소속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의 학생들까지 생활안전․교통안전․재난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학교당 매년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한 새뜸초, 새롬초, 새움초, 늘봄초, 한결초, 조치원대동초, 새롬고, 두루고 8개교는 학교별로 특색있게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새움초에서는 안전체험교실에 있는 테마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모든 교사가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을 수업에 이용한다.

 

 

늘봄초에서는 체험관 내 각 코너를 이용해 저학년 승강기 안전교육, 횡단보도 안전교육, 에스컬레이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조치원대동초에서는 유치원생 포함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한결초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뿐만 아니라 물놀이 안전 실습,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새롬고에서는 ‘안전체험관 스탬프 투어 인증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두루고에서는 수능 이후 고3 대상안전체험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022학년도에는 2019년 이전에 구축된 4개 학교에 5백만 원씩의 시설개선비를 추가 지원해 교당 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9년 이후 구축된 4개교에는 기존대로 교당 5백만 원의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내실있고 특색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교내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었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인근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교실형 안전체험관과 더불어 지난 9월에 개원한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험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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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