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는 시행자와 SM 간 운영책임과 시설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운영자가 시설운영계획(MD)과 개관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조례에 따른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MD와 개관일정을 결정하고 시행자와 운영자가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함에 따라 정상개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운영자가 제안한 SM 콘텐츠 중심으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운영자가 10월 부분개관과 내년 1월 정상개관을 약속함에 따라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시행자와 SM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약속한 10월 부분개관도 무산되자 市는 협약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통지하면서 2개월 이내에 정상개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市는 시행자와 SM은 협약주체이며 운영자의 주주이자 사업의 공동책임자임에도 양 사가 갈등으로 개관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한 귀책으로 판단하고 정상개관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완비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등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SM에게는 홀로그램 영상콘텐츠와 SM 브랜드·상표권 사용계약, 한류체험시설 콘텐츠 제공, K-POP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지원계획에 대한 치유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운영자에게는 운영이행보증과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개관준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통보하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市의 귀책사항 치유요구는 사업정상화와 K-POP 한류타운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사와 SM은 실질적인 개관과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어 “협약당사자가 적극적인 치유방안을 수립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개관을 계속 지연하거나 기피한다면 협약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협약 해지와 이에 대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