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가고 셰월이 흐르면 재계의 총수(總帥)자리가 그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것도 자연의 이치일까? 나이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순리(順理)인 것을 이찌 막을 수 있으리요.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정식으로 21년만에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아들 정의선 회장에게 바턴 터치된다. 이미, 정의선 회장이 지난 해 그룹회장에 취임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룹을 총괄 하고는 있으나 정식적인 총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머잖아 ‘총수의 지휘봉(指揮棒)’을 넘겨 받아 명실상부한 총수로써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지휘봉을 넘겨 받는 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일 런지는 모르지만 공인(公人)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한대의 책임’을 두 어께에 걸머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룹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오직 ‘총수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2일 쟤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변경 신청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이면 자산등록 5조원이상의 공시대상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꼭 동일인을 함께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변경 사항을 필히 명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심의 절차를 통해 이를 승낙바게 되어 있다. #...한편,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의 이름을 빼고 대신 조현준회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진단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고령(만 85세)인데다가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고생 중에 있다는 소견 내용이다. 조 명예회장은 1,300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협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법인세 포탈협의 읿부는 무죄로, 위법배당죄 협의는 유죄로 판단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된 상태에 있다. 법적인 문제가 계류 상태에 있어 과연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런지 모르지만, 조 명예회장의 나이와 지병 상황등을 깊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