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로 11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