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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 공간의 재탄생 “신철원3리 마을창고 벽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갈말읍에서 마을공동체 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신철원3리 마을창고 벽화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의 낡고 퇴색한 공간을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켰다.

 

 

이번 사업은 180㎡ 규모의 낡은 신철원3리 농산물간이집하장을 활용하여 벽화를 조성한 사업이다. 창고의 정면은 자연친화적인 마을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꽃과 식물이 있는 담벼락의 모습으로 디자인하였다. 측면은 꽃 그림과 함께 ‘너만의 꽃을 피워라’ 문구를 담았으며, 아래에 벤치를 놓아 마을 주민의 쉼터이자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성하였다.

 

 

안승열 갈말읍장은 낡았던 신철원3리 마을창고가 벽화 사업을 통해 활기 넘치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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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