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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수확기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탄력순찰 알림 깃발 배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경찰서에서는 “이곳은 주민요청 탄력순찰 구역입니다”문구가 새겨진 탄력순찰 알림 깃발을 제작해 농수산물 수확기 기간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협업하여 농어업인들에게 배부하는 이색 홍보 활동에 나선다.

 

해당 깃발을 농수산물 창고에 꽂아두면 자연스러운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켜 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탄력순찰 알림 깃발에 위에 탄력순찰 QR코드 및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는 홍보 문구도 입력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주요 농수산물 경작 지역 및 보관 창고를 운영 농어업인 배부와 깃발이 필요한 군민을 위해 파출소에 배포하여 해당 장소 탄력순찰 노선 입력하여 적시 적소에 현장 대응 토록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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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