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솔직히, 면세점과 '특허수수료'와는 코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갑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50% 줄여 주겠다고 밝혔 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2개년 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급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 업체의 지난 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부문에 있어서는 3,5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인력은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12월에는 2만명으로 43%나 축소됐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 0%, 중소* 중견기업은 0,01%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 매출분에 대해 대기업은 0,05~0,5%, 중소 및 중견기업은 0,005%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들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