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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본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할인'

어찌보면 솔직히, 면세점과 '특허수수료'와는 코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갑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50% 줄여 주겠다고 밝혔 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2개년 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급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 업체의 지난 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부문에 있어서는 3,5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인력은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12월에는 2만명으로 43%나 축소됐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 0%, 중소* 중견기업은 0,01%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 매출분에 대해 대기업은 0,05~0,5%, 중소 및 중견기업은 0,005%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들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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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