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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본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할인'

어찌보면 솔직히, 면세점과 '특허수수료'와는 코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갑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50% 줄여 주겠다고 밝혔 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2개년 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급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 업체의 지난 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부문에 있어서는 3,5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인력은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12월에는 2만명으로 43%나 축소됐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 0%, 중소* 중견기업은 0,01%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 매출분에 대해 대기업은 0,05~0,5%, 중소 및 중견기업은 0,005%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들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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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