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전격 합의’됨으로써 아무런 제약 없이 대웅제약은 미국 내 판매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 다. 이 소송은 대웅제약과 미국의 특정 1개사 간의 1 대 1소송이 아니라 3자 간의 소송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고 재미도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의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社인 ‘엘러간’ (현재는 애브비), 한국의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 등 3자(者)는 그동안 다투던 ‘보톡스 분쟁’을 현지시간 19일, 극적으로 ‘3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세간의 이목이 모아졌던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뒤에 나오겠지만 참고로 미국 ICT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분쟁/ 대웅제약은 제외. ‘메티톡스’는 지적재산권을 지닌 미국 기업 이고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보)를 독점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중 ‘甲’에 해당하는 메디톡스는 이날,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CT)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을 대신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소했던 ’미국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은 메디톡스 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주보)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權利)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 규모는 비공개 사항이다. #...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 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이 멘트를 역(逆)으로 풀어보면 美國 내에서는 합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합의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단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톡스와 관련하 여 기타 지역에서도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미국 기업 당사자로서 또 다른 자신들의 이득의 계산을 염두에 둔 복선일 수 있다는 것이 첫번 째 포인트이고, 둘 째로는 대 웅제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이 제외됨으로써 3자간 합의 내용이 만의 하나라도,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웅제약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는 방어적 이득을 취했다는 게 두번 째 해석일 수 있다. #...이번 3자간 합의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것에 대한 초종 결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는 판단 아래 대웅제약에 21개월 간 미국 내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이같은 ITC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웅제약을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를 내세워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3자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미국시장에서의 판매 활동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것도 큰 부담없이 난제 하나를 풀게된 셈이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TC가 내린 미국내 수입임 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