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뉴스

남원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 27일부터 신청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10.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 9. 30일 기간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일수 * 보정률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월 3일부터 남원시청(일자리경제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