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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공고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신청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은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현 경영진을 관리인 명단에서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채권, 담보권, 주식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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