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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관련 우리*신한 CEO '중징계'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시 시키면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4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부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제재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진옥동신한은행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재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행장으로서는 '3연임 성공 기록'과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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