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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투금 대표 '선행매매'협의 조사

금융감독원은 3일, 하나투자금융 대표이사의 '선행매매'협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협의가 담긴 검사의견서를 하나투자금융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 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하나투자금융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자체 조사 중"이라며 "수사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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