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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급식 밖, 소규모 사립유치원 사각지대 해소

급식 위생·안전 기구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약 5억원을 지원하여 급식 위생·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급식 필수 기계·기구인 △식재료 관리를 위한 냉장·냉동고 △칼·도마·고무장갑 복합살균소독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 구입을 지원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의 급식 위생·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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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