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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 탄소포인트 준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5만원 인센티브 지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광주 서구가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 및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회(6월, 12월),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유형을 ‘기부’로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가능하다.

 

 

한편 서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에 5만 6천여 가구가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11,676톤의 온실가스(CO₂)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둬 2억 8,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참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개인정보를 현행화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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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